Editorial Workflow
유연인쇄전자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22.07.14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유연인쇄전자학회 발간사업(학회지, 국문논문지, 영문논문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본 위원회는 학회에서 발간하는 국문논문지에 대한 발간 방침의 수립, 투고 논문의 게재 심사 및 편집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및 분야별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 (위원 선정)
편집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편집이사로 보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자격)
위원은 원칙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동등 자격의 연구원으로 한다. 위원은 분야별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단, 박사학위 미소지자는 특수전문 분야에 한정하며 이사회 임원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 선임될 수 있다.
제6조 (임기)
편집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제7조 (의무)
위원은 학회 논문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을 취급하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유연인쇄전자학술지 연구 심사 규정
제정 2022.04.19
제1조
본 규정은 한국유연인쇄전자학회 발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원고의 심사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절차를 따른다.
제2조
논문이 투고되면 편집위원장 및 편집부위원장은 본 학회의 설립목적과 일치하는 유연인쇄전자 관련분야의 논문인가를 검토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편집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 최소 2명에게 심사를 의뢰하되, 그 명단은 발표하지 않는다.
제3조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 제출자와 심사위원에 대한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4조
투고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논문 심사를 진행한다.
제5조
1. 투고 논문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가”로 판정하면 저자로부터 해당 논문의 최종 본을 제출받아 편집위원회에 회부한다. 단, 심사위원을 여러 번 초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청 거절로 심사 일정이 명백하게 지연된다고 판단할 때는 편집위원장과 상의해서 심사위원 1인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심사위원 2인이 “게재불가”로 판정하면 편집위원장은 저자에게 그 사유와 함께 게재불가를 확정한다.
3. 심사위원 1인만 “게재불가”로 판정하면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판정내용에 따라 게재불가를 확정하거나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로 진행하거나, 제 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제 3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하면 편집위원장은 “게재불가”를 확정하고, “게재가”로 판정하면 위 1항에 따라 처리한다.
단, “게재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의 의견서가 편집위원이 보기에 불합리하다면 편집위원은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지 않고 편집위원회의를 통해 게재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4. “게재가”로 판정되어 편집위원회에 회부된 최종논문과 수정 후 편집위원회 확인 판정논문에 대한 최종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재순서 및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5.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확정된 논문은 각 논문에 대하여 가장 먼저 기입된 저자를 제1저자 (혹은 주저자)로 하고, 그 다음에 기입된 저자를 순서대로 제 2저자, 제 3저자 등으로 한다. 또한, 해당 논문에 대한 교신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저자를 교신저자로 지정할 수 있고 논문편집 시 각 논문의 첫 페이지 하단에 교신저자를 표기할 수 있다.
6. 심사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결정한다. 심사자, 협회 편집자 또는 저자와 심사자 간의 의견에 현저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 편집자는 추가 의견 및 권장 결정을 위해 원고를 다른 심사자에게 보낼 수 있다. 단, 추가 심사위원 선정으로 인해서 심사 일정이 명백하게 지연된다고 판단할 때는 편집위원장과 상의해서 심사위원을 추가로 선정하지 않고 게재 여부를 확정지을 수 있다.
①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한다.
②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따라 저자가 원고를 수정한 후 담당 편집위원의 확인을 거쳐 게재한다.
③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따라 저자가 원고를 수정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 의하여 재심을 받는다. 단, 3심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판단여부는 담당 편집위원의 재량에 맡긴다.
④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는 재심사 및 게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야한다.
⑤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⑥ 저자가 연구한 결과와 타인이 이미 연구한 결과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경우
⑦ 기타 본 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의뢰 후 14일 이내에 심사하고, 판정결과 및 심사평은 즉시 학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 의뢰 후 21일 경과 후까지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고는 즉시 학회로 반송되어야 한다.
제9조
심사절차 수행 후 해당논문 심사결과에 대해 편집위원장이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
‘게제 가’ 판정 논문에 대해서 담당 편집위원은 저자에게 국문 논문지 투고 요령에 따라 표, 그림(사진포함)의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당 편집위원은 최종적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게제 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국문논문지 투고 요령에 따라 편집된 논문을 원본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